최근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2012년 결정(2011 헌가 36)을 보면, 이런 즉시항고가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1. 영장주의란?먼저, 영장주의(令狀主義)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당하지 않는다.”즉, 구속과 석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검사가 마음대로 구속을 유지하거나 취소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2. 2011 헌가 36 사건은?헌법재판소는 2012년 6월 27일 2011 헌가 36 결정에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영장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