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찬, 26년 전 상해치사 사건은 '강압 수사'가 아니다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는 지난 1997년 발생한 ‘이종권 씨 상해치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공천 예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자,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다” “강압적 수사로 더해지는 고통을 볼 수 없어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찬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원은 1·2·3심에서 일관되게 정의찬 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를 때린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정 씨가 1심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읽어보고 추가하고 싶은 말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 무인(拇印) 및 간인(間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