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홍준표 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1호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공정한 선거운동을 저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86조 5항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며,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