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선민법 14편 🌟“이혼과 양육권 다툼 – 아이를 지키는 탐정의 눈”❓ 왜 양육권이 ‘진짜 전쟁’인가?이혼은 종착점이 아니다.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진짜 싸움은 그 후에 시작된다.“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경제력 있는 내가 낫다.”“아이에게는 내가 필요하다.”양육권 다툼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다.아이의 삶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쟁이다.그리고 이 싸움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결정된다.바로 그곳에서 탐정의 눈이 필요해진다. 🕵️♂️⚖️ 양육권 분쟁,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양육권은 단순히 “누가 아이를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우리 민법은 매우 분명한 원칙을 제시한다.🔹 민법 제909조 제1항“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