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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3

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 중…"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홍준표 "경찰, 눈에 뵈는게 없나"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 보복 수사? 깡패 행동?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찰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발언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보복 수사"라고 비난하며 경찰을 "깡패"로 비유했다. 이에 대한 홍 시장의 주장은 과연 옳은 것일까? 홍 시장은 대구시의 시민단체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 선관위 조사 중인 사건을 경찰이 압수수색(클릭)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5월 19일 날 선관위에서 대구경찰청에 수사자료 요청함.그러나 이는 단순히 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를 위한 수사 절차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경찰이 그들의 권한과 업무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홍 시장은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에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를 억압하고 보복 수사를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vs 대구시경찰청장 왜 그랬을까? 코난놀이 해봅시다.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오늘은 추리 놀이 해 봅시다.대구시선관위, 홍준표 시장 측근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시장 측근 공무원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시복 정무조정실장과 정장수 정책혁신특보 등 홍 시장 취임과 함께 대구시에 영입된 공무원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 통보’를 했습니다. '수사자료 통보'란 선거법 위반 사실이나 증거가 포착 됐을 때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요청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절차입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시복 정무조정실장은 대구참여연대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건이어서 이미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를 넘겼고, ..

홍준표 선거법 위반? 솔직히 벌금100이하 거나 무혐의 나올 듯 합니다.법이 시대를 못 따라간다

4급인 뉴미디어 담당관을 채용해 SNS를 활용한 지자체 정책 홍보를 강화한 대구시 홍준표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시 모 공무원인 A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홍 시장의 업적을 수십 건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홍 시장 취임 이후 "홍카콜라 다 우신 시원한 인터뷰", "시정평가 긍정 62.3%..." 등의 언론 기사와 카드 뉴스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A 씨는 홍 시장의 업적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기사 들어가서 젤 아래 추천 부탁드려요"라는 글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자치단체 사업 계획과 추진 실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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