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에 가담시킨 범죄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청소년이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에도 엄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순 투약에 대해서는 교육 및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한 부모 및 교사 등이 마약 투약 청소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 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범죄는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