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개표율이 늘어남에 따라 기권수 또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투표장 가서 기권해 버린 사람 수나 무효표수를 실시간으로 집계 및 개표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권수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무효표수와는 다릅니다. 무효표수는 기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표하지 않았더라도 투표용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권수는 개봉한 투표함에 해당하는 유권자수에서 투표용지수를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투표함을 개봉하면서 선거인수와 투표수, 기권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집계하다 보니 기권표가 늘어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선거 기권수란 해당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