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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3

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 중…"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홍준표 "경찰, 눈에 뵈는게 없나"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 보복 수사? 깡패 행동?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찰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발언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보복 수사"라고 비난하며 경찰을 "깡패"로 비유했다. 이에 대한 홍 시장의 주장은 과연 옳은 것일까? 홍 시장은 대구시의 시민단체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 선관위 조사 중인 사건을 경찰이 압수수색(클릭)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5월 19일 날 선관위에서 대구경찰청에 수사자료 요청함.그러나 이는 단순히 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를 위한 수사 절차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경찰이 그들의 권한과 업무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홍 시장은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에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를 억압하고 보복 수사를 하고..

홍준표 선거법 위반? 솔직히 벌금100이하 거나 무혐의 나올 듯 합니다.법이 시대를 못 따라간다

4급인 뉴미디어 담당관을 채용해 SNS를 활용한 지자체 정책 홍보를 강화한 대구시 홍준표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시 모 공무원인 A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홍 시장의 업적을 수십 건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홍 시장 취임 이후 "홍카콜라 다 우신 시원한 인터뷰", "시정평가 긍정 62.3%..." 등의 언론 기사와 카드 뉴스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A 씨는 홍 시장의 업적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기사 들어가서 젤 아래 추천 부탁드려요"라는 글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자치단체 사업 계획과 추진 실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회..

홍준표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공직선거법 86조 1항 1호, 86조 5항 위반!

대구시장 홍준표 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1호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공정한 선거운동을 저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86조 5항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며,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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