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留置權)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공한 특정 물건을 점유하고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로 건설업 등에서 채무자가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때 사용되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권의 요건 확인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채권과 유치물의 관련성: 채권이 유치하고자 하는 물건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공사비 채권이 있을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 채권자가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물건이 채권자에게 있는 상태여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동의: 채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