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선민법 28편
“그 집에 다른 여자가 산다 – 사실혼과 부정행위, 생활의 증거를 쥔다”
💔 “결혼은 안 했지만, 같이 산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었지만
- 5년을 함께 살았고
- 가족으로 소개됐고
- 통장도 같이 썼고
- 명절도 함께 보냈고
- 심지어 아이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낯선 여자가 드나든다.
“그냥 아는 동생이에요.”
“잠깐 친구가 와 있었어요.”
📌 그렇다면 묻는다.
“사실혼이라면, 부정행위도 위자료 대상인가요?”
그리고 그걸 누가 입증하느냐?
→ 바로 탐정입니다. 🕵️♂️
🧾 사실혼과 부정행위의 경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 실질적 혼인관계가 있었고
- 공동생활이 이어졌으며
- 외부에서도 부부로 인식됐다면
→ 사실혼으로 인정받는다.
💥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3자와 정서적·신체적 부정행위가 있다면
→ 위자료 청구 가능.
문제는
“그냥 같이 살았던 거 아니냐?”
“사실혼이었는지부터 증명해 봐라”
📌 그리고
“다른 여자가 들어왔다는 걸 입증해 봐라”
→ 바로 생활 속의 증거가 필요한 순간이다.
🕵️ 사선 탐정이 추적하는 4대 생활 증거
1️⃣ 사실혼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공동명의 계좌 | 가계 관리 기록 |
가족 행사 사진 | 추석, 생일, 가족모임 |
제3자 진술 | 지인, 부모, 자녀 진술 |
통장·보험 | 수익자 지정, 자동이체 내역 |
💡 “법적 부부는 아니었지만,
삶은 완전히 엮여 있었다”는 걸 보여줌
2️⃣ 부정행위 상대의 존재 확인
출입 패턴 | CCTV, 초인종 기록 |
SNS 게시물 | 위치·동선 겹침 |
호텔·숙박 내역 | 예약자 이름, 결제 내역 |
차량 동승 기록 | 블랙박스, 택시 앱 |
📌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 법원에선 사진과 시간표로 보여줘야 한다.
3️⃣ 거주지에서의 동거 흔적 수집
속옷, 칫솔, 화장품 | 여성용 물품 확인 |
반려동물, 전자기기 | 동거인의 고정 흔적 |
우편물 | 택배 수령 이름 확인 |
💡 생활감 넘치는 증거 → "잠깐 온 게 아니다"
4️⃣ 이별 후 손해와 정서피해 기록
상담기록 | 심리치료, 우울증 진단 |
문자·통화 | 배신감, 화해 요구 대화 |
주변 진술 | 피해자의 감정 상태 |
📌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충격 입증
💬 실제 사례
“결혼은 못 했지만, 우린 가족이었어요.
같이 사는 동안 그 사람이 제 월급으로 카드값을 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인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속옷과 화장품이 달라졌어요.”
탐정은
📸 CCTV 출입,
🛍️ 택배 수령 명의,
🛏️ 생활용품 교체,
📱 SNS 태그까지 포착했다.
→ 법원은 사실혼 인정 + 부정행위로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이럴 땐 탐정이 필요하다
혼인신고 없음 | 사실혼 인정이 핵심 |
상대의 부정행위 부인 | 생활증거로 반박 |
정황만 있고 물증 없음 | 생활 관찰·진술 확보 |
위자료 청구 예정 | 탐정 보고서로 입증보강 |
💡 변호사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항상 탐정의 관찰과 기록이다.
🔥 사선 스타일 한 줄 요약
“부부라는 건 종이보다 삶이 말해준다.
그 삶에 균열이 생긴 순간,
그 틈을 관찰해 진실을 기록하는 손,
그게 바로 탐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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