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렵지 않아요!!!

🌟 사선민법 28편...“그 집에 다른 여자가 산다 – 사실혼과 부정행위, 생활의 증거를 쥔다”

사선하이킥tv 2025. 6. 6. 12:15
반응형

사실혼? 간통? 위자료?

🌟 사선민법 28편

“그 집에 다른 여자가 산다 – 사실혼과 부정행위, 생활의 증거를 쥔다”


💔 “결혼은 안 했지만, 같이 산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었지만

  • 5년을 함께 살았고
  • 가족으로 소개됐고
  • 통장도 같이 썼고
  • 명절도 함께 보냈고
  • 심지어 아이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낯선 여자가 드나든다.

“그냥 아는 동생이에요.”
“잠깐 친구가 와 있었어요.”

📌 그렇다면 묻는다.
“사실혼이라면, 부정행위도 위자료 대상인가요?”
그리고 그걸 누가 입증하느냐?
→ 바로 탐정입니다. 🕵️‍♂️


🧾 사실혼과 부정행위의 경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 실질적 혼인관계가 있었고
  • 공동생활이 이어졌으며
  • 외부에서도 부부로 인식됐다면

→ 사실혼으로 인정받는다.

💥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3자와 정서적·신체적 부정행위가 있다면
→ 위자료 청구 가능.

문제는

“그냥 같이 살았던 거 아니냐?”
“사실혼이었는지부터 증명해 봐라”

📌 그리고

“다른 여자가 들어왔다는 걸 입증해 봐라”

→ 바로 생활 속의 증거가 필요한 순간이다.


🕵️ 사선 탐정이 추적하는 4대 생활 증거


1️⃣ 사실혼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항목증거 방식
공동명의 계좌 가계 관리 기록
가족 행사 사진 추석, 생일, 가족모임
제3자 진술 지인, 부모, 자녀 진술
통장·보험 수익자 지정, 자동이체 내역
 

💡 “법적 부부는 아니었지만,
삶은 완전히 엮여 있었다”는 걸 보여줌


2️⃣ 부정행위 상대의 존재 확인

항목방법
출입 패턴 CCTV, 초인종 기록
SNS 게시물 위치·동선 겹침
호텔·숙박 내역 예약자 이름, 결제 내역
차량 동승 기록 블랙박스, 택시 앱
 

📌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 법원에선 사진과 시간표로 보여줘야 한다.


3️⃣ 거주지에서의 동거 흔적 수집

항목내용
속옷, 칫솔, 화장품 여성용 물품 확인
반려동물, 전자기기 동거인의 고정 흔적
우편물 택배 수령 이름 확인
 

💡 생활감 넘치는 증거 → "잠깐 온 게 아니다"


4️⃣ 이별 후 손해와 정서피해 기록

항목설명
상담기록 심리치료, 우울증 진단
문자·통화 배신감, 화해 요구 대화
주변 진술 피해자의 감정 상태
 

📌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충격 입증


💬 실제 사례

“결혼은 못 했지만, 우린 가족이었어요.
같이 사는 동안 그 사람이 제 월급으로 카드값을 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인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속옷과 화장품이 달라졌어요.”

탐정은
📸 CCTV 출입,
🛍️ 택배 수령 명의,
🛏️ 생활용품 교체,
📱 SNS 태그까지 포착했다.

→ 법원은 사실혼 인정 + 부정행위로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이럴 땐 탐정이 필요하다

상황이유
혼인신고 없음 사실혼 인정이 핵심
상대의 부정행위 부인 생활증거로 반박
정황만 있고 물증 없음 생활 관찰·진술 확보
위자료 청구 예정 탐정 보고서로 입증보강
 

💡 변호사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항상 탐정의 관찰과 기록이다.


🔥 사선 스타일 한 줄 요약

“부부라는 건 종이보다 삶이 말해준다.
그 삶에 균열이 생긴 순간,
그 틈을 관찰해 진실을 기록하는 손,
그게 바로 탐정이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