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렵지 않아요!!!

🌟 사선민법 23편...“내 아이인데 못 본다고? – 면접교섭권 무력화, 탐정이 나선다”

사선하이킥tv 2025. 5. 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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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과 탐정

🌟 사선민법 23편

“내 아이인데 못 본다고? – 면접교섭권 무력화, 탐정이 나선다”


☎️ “그 사람, 아이를 안 보여줘요. 문자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아요.”

법원은 말했다.
“2주에 한 번,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부는 자녀와 면접교섭을 진행한다.”

그런데
그 토요일이 되면
아이 엄마는 전화도 받지 않고
집도 비워버린다.

  • “아이가 아파서요.”
  • “지금 외출했어요.”
  • “학원 일정이 있어서요.”
  • “애가 싫어해요.”

📌 그렇게 매주 무력화되는 법원의 결정문

그 아이는 왜 매주 그 자리에 없을까?
그 이유를 찾는 사람이 바로 탐정이다. 🕵️‍♂️


💔 현실에서 흔한 면접교섭 무력화 방식

  1. 전화 두절
  2. 거짓 외출 / 병원 핑계
  3. 아이 심리 핑계 대기
  4. 다른 가족 일정과 충돌 빌미
  5. 주변 사람 입단속

⚠️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도 ‘고의적 방해’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탐정이 현장을 기록해야 한다.


🕵️ 사선 탐정의 개입 포인트

1️⃣ “면접 시각”의 정밀 관찰

항목방법
방문 시간 확인 CCTV, 호출기록, 벨 울림
택배 등 출입 흔적 누가 언제 문을 열었는지
인근 탐문 그 시간에 집에 있었는지

 

 

→ 면접 시간에 실제 거주자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 가능


2️⃣ “거짓말 패턴” 수집

항목방식
반복된 문자 내용 “아파요”, “지금 불가해요”
병원 진료 기록과 비교 진짜 아팠는지 확인
학원 일정 대조 학원 시간과 겹쳤는가?
 

패턴화 된 방해 정황 수집


3️⃣ 아이의 의사 확인

방식내용
주변인 진술 “아이는 보고 싶어했어요”
SNS·카톡 대화 아이의 의도와 감정 추정
정서 보고서 아이가 부모 중 누구와 안정감을 느끼는가
 

※ 반드시 아이를 심리적으로 자극하지 않고,
간접적 방식으로만 수집


💬 실제 보고서 중 한 문장

“4월 중 총 3회의 면접교섭일 중
3회 모두 자택에 거주 흔적이 있었으며,
탐문 결과 외출한 사실 없음.
아이 상태는 양호했고, 면접 시도 거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이 문장이 법원 감치명령 / 간접강제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된다.


⚖️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이거다

항목의미
아이의 복리 면접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가?
보호자의 태도 고의성 있는 방해가 있었는가
면접 장소·방식의 적절성 지나친 간섭 or 통제 유무
제3자의 객관적 증거 탐정 보고서, 진술, 사진 등
 

→ “왜 안 보여줬느냐?”보다
→ “보여주지 않으려는 정황이 명백하냐?”를 본다


📌 이런 경우 탐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보호자는 “그냥 상황이 그랬다”라고 말하고
  • 아이는 “모른다”고만하고
  • 법원은 “증거 있어요?”라고 묻는다

👉 증거를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싸움은 ‘말 대 말’로 끝난다.

그리고 아이는 계속
누군가에게 감춰진 채로 살아가게 된다.


🔥 사선 스타일 한 줄 요약

“아이를 숨기는 건 방임이고,
보여주지 않는 건 통제다.
그 진실을 밝히는 손,
그게 바로 탐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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