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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민법 23편
“내 아이인데 못 본다고? – 면접교섭권 무력화, 탐정이 나선다”
☎️ “그 사람, 아이를 안 보여줘요. 문자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아요.”
법원은 말했다.
“2주에 한 번,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부는 자녀와 면접교섭을 진행한다.”
그런데
그 토요일이 되면
아이 엄마는 전화도 받지 않고
집도 비워버린다.
- “아이가 아파서요.”
- “지금 외출했어요.”
- “학원 일정이 있어서요.”
- “애가 싫어해요.”
📌 그렇게 매주 무력화되는 법원의 결정문
그 아이는 왜 매주 그 자리에 없을까?
그 이유를 찾는 사람이 바로 탐정이다. 🕵️♂️
💔 현실에서 흔한 면접교섭 무력화 방식
- 전화 두절
- 거짓 외출 / 병원 핑계
- 아이 심리 핑계 대기
- 다른 가족 일정과 충돌 빌미
- 주변 사람 입단속
⚠️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도 ‘고의적 방해’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탐정이 현장을 기록해야 한다.
🕵️ 사선 탐정의 개입 포인트
1️⃣ “면접 시각”의 정밀 관찰
항목방법
방문 시간 확인 | CCTV, 호출기록, 벨 울림 |
택배 등 출입 흔적 | 누가 언제 문을 열었는지 |
인근 탐문 | 그 시간에 집에 있었는지 |
→ 면접 시간에 실제 거주자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 가능
2️⃣ “거짓말 패턴” 수집
항목방식
반복된 문자 내용 | “아파요”, “지금 불가해요” |
병원 진료 기록과 비교 | 진짜 아팠는지 확인 |
학원 일정 대조 | 학원 시간과 겹쳤는가? |
→ 패턴화 된 방해 정황 수집
3️⃣ 아이의 의사 확인
방식내용
주변인 진술 | “아이는 보고 싶어했어요” |
SNS·카톡 대화 | 아이의 의도와 감정 추정 |
정서 보고서 | 아이가 부모 중 누구와 안정감을 느끼는가 |
※ 반드시 아이를 심리적으로 자극하지 않고,
간접적 방식으로만 수집
💬 실제 보고서 중 한 문장
“4월 중 총 3회의 면접교섭일 중
3회 모두 자택에 거주 흔적이 있었으며,
탐문 결과 외출한 사실 없음.
아이 상태는 양호했고, 면접 시도 거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이 문장이 법원 감치명령 / 간접강제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된다.
⚖️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이거다
항목의미
아이의 복리 | 면접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가? |
보호자의 태도 | 고의성 있는 방해가 있었는가 |
면접 장소·방식의 적절성 | 지나친 간섭 or 통제 유무 |
제3자의 객관적 증거 | 탐정 보고서, 진술, 사진 등 |
→ “왜 안 보여줬느냐?”보다
→ “보여주지 않으려는 정황이 명백하냐?”를 본다
📌 이런 경우 탐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보호자는 “그냥 상황이 그랬다”라고 말하고
- 아이는 “모른다”고만하고
- 법원은 “증거 있어요?”라고 묻는다
👉 증거를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싸움은 ‘말 대 말’로 끝난다.
그리고 아이는 계속
누군가에게 감춰진 채로 살아가게 된다.
🔥 사선 스타일 한 줄 요약
“아이를 숨기는 건 방임이고,
보여주지 않는 건 통제다.
그 진실을 밝히는 손,
그게 바로 탐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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