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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연령·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제도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풀어쓰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다.
국민의 힘이 진보·노동계가 요구해 온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차별금지의 새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 힘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날로 커지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20년 152만 3000원에서 2021년 156만 7000원, 2022년 159만 9000원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전·현직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과 ‘동일임금’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급’ 제도를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 등에 선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언적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는 시도라면 노동계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정규직이 반대하고 비정규직은 찬성하거나, 중·장년층은 반발하고 MZ세대는 호응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와 관련해 “어떤 방향과 내용인지가 중요하다”며 “각 산업 영역에 적용가능한지, 기업에 임금 지급 능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다. 기업별로 적용할지, 산업별 단위로 확장할지 여부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 힘은 이번 개정안에는 적용 범위를 ‘동일한 사업 내’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업이 내부에서 법인을 임의로 쪼개 임금을 차별하는 ‘꼼수’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장 현실적으로는 논의가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별로 임금이 재편되는 게 맞는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힘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MZ세대 등 노동 약자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 행보에 주력하겠다는 포석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사안이라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aver.me/xQNDicZ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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