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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에서는 일선 판사들이 재판을 처리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판사들은 일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판사들을 가리켜 '벙키'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벙키는 벙커와 루키의 합성어로, 일을 맡겨도 제대로 결과를 내놓지 않는 젊은 판사를 뜻한다. 일부 판사들은 실연, 이혼, 스포츠 대회 등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재판을 못 하겠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다른 판사들의 부담을 더해지게 하여 재판이 더욱 늦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일선 판사는 개인 사정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 휴가나 병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부장판사는 '벙키' 배석판사들을 견디다 못해 법원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배석판사
법원은 소송 금액이나 범죄 경중에 따라 사건을 단독 재판부와 합의부에 나눠 맡긴다. 단독 재판부에는 판사 1명만 있지만,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배석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판결문 초안을 써오면 부장판사가 사실 관계와 법적 논리를 확인한 뒤 판결문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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