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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청문회, ‘오빠’ 말고 진짜 따져야 할 5가지》
내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지금 언론은 한동훈때문에 “오빠, 이빨, 물고문” 등 온통 자극적인 단어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재미는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호칭 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면 김승원만 도와주는 꼴이다.
진짜 따져야 할 건 따로 있다.
첫째, 제넨셀 알선수뢰 기소유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제넨셀 관련 민원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무죄 확정도 아니고 유죄 확정도 아니다. 그러나 과연, 자기 형사처분을 헌재에서 다투고 있는 사람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는 게 적절한가?

둘째, 제넨셀 임상시험 문제다.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은 실제 임상에서 93명에게 투약됐다. 그런데 관련 재판 과정에서 비임상시험 중 일부 햄스터가 토혈과 폐 이상 증세를 보이며 폐사했는데 그 내용이 식약처 제출자료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런데, 식약처장에게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할 정도였다면 도대체 그 업체와 치료제에 대해 얼마나 검증하고 민원을 전달한 것인가?
셋째,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의 의원실 채용이다.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승원 의원실에서 약 3개월 근무했다. 후보자 측은 정상 채용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채용공고는 어디 있었는지, 누가 추천했는지, 후보자가 채용에 관여했는지, 당시 해당 판사가 제넨셀 사건 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자료로 밝히면 된다.
의혹을 범죄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다. 해명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넷째, 가족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배우자가 대표로 있고 두 자녀가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원에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돼 수억원대 정부 바우처 수입을 올렸고 가족들에게 상당한 급여가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라고 단정하지 말자. 대신 선정 심사점수, 가족 채용 과정, 급여 책정 근거와 법정적립금 적립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다.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이면 오히려 더 투명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검토 발언이다.
김 후보자는 취임하면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헌법은 정당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헌재도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아주 높은 문턱을 세웠다.
국민의힘의 어떤 당헌과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인가? 어떤 당의 공식행위가 정당해산까지 해야 할 정도라는 것인가?
근거가 없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1야당 해산부터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 검증 대상이다.
민주당은 전두환 시대를 독재라고 비판해왔다. 당시 정권이 야당의 정당해산 제소까지 검토했던 것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역사다.
그러니 내일 청문회에서 ‘오빠’ 가지고 싸울 시간이 없다.
제넨셀 기소유예, 93명 임상투약과 안전성 자료, 판사 아들 채용, 가족 협동조합, 그리고 제1야당 해산 검토.
이 다섯 가지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김승원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법무부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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