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인 뉴미디어 담당관을 채용해 SNS를 활용한 지자체 정책 홍보를 강화한 대구시 홍준표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시 모 공무원인 A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홍 시장의 업적을 수십 건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홍 시장 취임 이후 "홍카콜라 다 우신 시원한 인터뷰", "시정평가 긍정 62.3%..." 등의 언론 기사와 카드 뉴스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A 씨는 홍 시장의 업적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기사 들어가서 젤 아래 추천 부탁드려요"라는 글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자치단체 사업 계획과 추진 실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