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 옳은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북한의 대남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 7조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7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7조는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