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한국과 일본, 유럽에서 생산한 수입차는 우대 대상이 아닙니다. 구매자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 차량의 생산 지역 뿐 아니라 미 재무부가 요구한 핵심 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에 들어간 필수 광물의 최소 40%가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조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러한 조치로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