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간첩죄, 사각지대 넓어 국가 안보에 위협… 개정 촉구 현행 간첩죄, '적국'에만 적용… 중국 등 해외 간첩 행위 처벌 불가 국민의 힘, 4월 총선 승리 시 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 예정https://youtube.com/shorts/Ucr9wJwGht4?feature=share국민의 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형법은 북한 등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큰 빈틈을 만들고 있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