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에서는 변호사시험에 5번 이상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사(7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특별채용은 수사인력 이탈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채용 방안은 내부적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형평성이 없다"라며 "일반 순경 공채로 들어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허탈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시험에서 5회 이상 탈락한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자격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한 것이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시험에 집중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경찰에 적합한 인재인지 의심스러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