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대상 남성 차별, 법무부의 개정안으로 종지부를 찍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가배상액 산정 시 남성의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되어 여성에 비해 배상액이 적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 장관은 이러한 차별적인 방식이 병역 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일으키며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수정하여 병역 의무자의 군 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포함시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경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