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소송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국유재산 손해로 인한 4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유 재산인 두 건물의 피해액을 합산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폭파 행위를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