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연령·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제도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풀어쓰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다. 국민의 힘이 진보·노동계가 요구해 온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차별금지의 새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 힘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날로 커지는 현실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