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 형법 칼럼 특별편]윤석열이 내란죄라고?! 기수냐 예비냐, 이게 문제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란죄 성립’ 완전정복1. 내란죄? 이름만 들어도 무섭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됐습니다!"이 뉴스 처음 들었을 때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에이~ 설마 진짜 쿠데타라도 하려고 했다는 거야?”“무슨 북한도 아니고, 지금이 1980년이냐고요?”맞습니다.‘내란죄’란 단어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무겁습니다.사전적인 정의부터 볼까요?형법 제87조"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한마디로,“나라를 엎어보자고 칼 들고 일어서는 짓”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2. 근데… 윤석열이 폭동을 일으켰다고?자, 이제 중요한 질문.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