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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민법 34편
🕵️♂️ “탐정이 파헤치는 가족 간 금전 분쟁 – 도와준 건데, 안 갚아?”
💸 “내가 널 믿은 게 죄냐…?”
삼촌이 말했다.
“이번 사업만 되면, 딱! 3개월 안에 갚을게.
네가 아니면 못 믿을 사람도 없어.”
👨👦👦 형제도 피를 나눴고, 조카도 내 손으로 키웠고…
그래서 그냥 통장 열고 이체했다.
계약서? 없어. 각서? 없어. 증인? 글쎄…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다.
심지어 연락도 피한다.
🧨 “이제 와서 증거 없다고? 안 갚는다고?”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다.
민법의 세계에선 이게 바로 “부당이득”이거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
💼 가족 간 금전 거래,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민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사적인 관계와 법률적 관계는 다르다.
친족 간 거래도
📌 "계약"이 성립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계약이 말로만 오갔다면?
법정에선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된다.
🔍 이런 상황, 법원은 어떻게 본다?
- 차용증 없음? → 계좌이체 내역이 핵심
돈을 송금했다면 목적이 중요하다.
✔️ ‘용돈’인지,
✔️ ‘투자’인지,
✔️ ‘빌려준 돈’인지. - 돈 빌려줬다는 메시지 있다? → 입증 가능성 높음
“갚는다”는 표현만으로도 사실상 ‘차용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 이자는 없었지만… → 무이자 소비대차로 봄
민법상 이자는 약정이 없으면 ‘없다’고 봄.
즉, 원금 반환만 요구할 수 있다.
🧠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가족 간엔 “믿음”이 법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말로 다 했지 뭐~”
“우리 사이에 계약서가 웬 말이냐~”
하지만 말은 법정에선 힘이 없다.
문서와 증거만이 법의 언어다.
🕵️♂️ 여기서 탐정이 개입한다
💼 탐정이 실전에서 하는 일들:
-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취 분석
“삼촌이 ‘3개월 안에 갚는다’고 말했잖아요.” - 계좌 흐름 추적
돈의 흐름을 명확히 밝혀야 함
(ex. 입금 후 바로 인출 → 사용처 확인) - 증인 확보 및 진술 정리
가족 모임이나 전화 통화에서 “빌렸지~”라는 말도 증거가 된다. - 소송 전 증거 보강민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녹취, 메시지, 주변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한다.
⚖️ 만약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면?
👉 민사소송 – 금전 반환 청구
📌 입증책임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음
- 차용증 없더라도,
계좌 내역 + 문자메시지 + 녹취 조합이면 충분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차용관계로 보기 어려울 때,
“돈을 줄 이유가 없었는데 받았다”는 논리
💣 분쟁이 심화되면?
- 상대가 오히려 “증여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음
→ 이때 탐정의 ‘의도 추적 조사’가 중요 - 가족관계가 틀어질 수 있음
→ 감정 대응보다 법과 증거 중심의 접근이 필요
💬 사선탐정의 한 마디
“정은 마음으로, 돈은 문서로.”
우리는 가족이라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
탐정은 감정을 뒤로하고
법과 증거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전문가입니다.
📩 사선탐정 | 탐정법인 대경
📞 “가족 간에도 진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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