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가족 가상자산 의무신고

사선탐정 2023. 5. 2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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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신고·등록 의무화 추진**

국회의원 김남국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국회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보유 신고·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가상자산 보유 신고·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년 2월까지 국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금, 주식, 채권 등만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가상자산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회의원, 장관, 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가상자산을 전액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계기가 된 이번 법안 통과로 향후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가액 산정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aver.me/F7ILg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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