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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홍준표 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1호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공정한 선거운동을 저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86조 5항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며,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aver.me/GQYZJL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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