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선칼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라고?! 기수냐 예비냐, 이게 문제로다!

사선하이킥tv 2025. 5. 17. 17:31
반응형

윤석열 내란죄?


[사선 형법 칼럼 특별편]

윤석열이 내란죄라고?! 기수냐 예비냐, 이게 문제로다!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란죄 성립’ 완전정복


1. 내란죄? 이름만 들어도 무섭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됐습니다!"
이 뉴스 처음 들었을 때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에이~ 설마 진짜 쿠데타라도 하려고 했다는 거야?”
“무슨 북한도 아니고, 지금이 1980년이냐고요?”

맞습니다.
‘내란죄’란 단어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무겁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부터 볼까요?

  • 형법 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한마디로,

“나라를 엎어보자고 칼 들고 일어서는 짓”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


2. 근데… 윤석열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자, 이제 중요한 질문.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켰을까요?

검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 “2023년 12월, 비상계엄 검토 지시”
  • “선관위·국회 무력 진입 계획 수립
  • 정보사 동원 검토”
  • “실제로 일부 병력 이동 준비

와우… 소설로 치면 꽤 긴박한 챕터네요.
하지만 다시 물어봅니다.

“진짜 그 계획이 실행됐냐고요?”

❌ 실행은 안 됐습니다.
❌ 국회도 점거 안 됐고,
❌ 선관위도 무사했으며,
❌ 병력이 시내에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3. 자, 그럼 형법적으로 따져보자!

형법에서는 범죄의 단계를 아주 세밀하게 나눠 놓았습니다.
이건 마치 범죄를 “생각만 한 것 → 준비한 것 → 시도한 것 → 실행한 것”으로 분해해 보는 과정입니다.

구분의미예시
예비 생각하고 준비만 함 계엄령 문건 작성
음모 다른 사람과 계획 짬 회의하고 시나리오 공유
미수 실행하려다 실패 실제 병력 이동 시도
기수 실행 완료 국회 점거, 폭동 발생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느 단계?

예비 or 음모!
(기수까지는 한참 멀다고요!)


4. 그럼 왜 검찰은 ‘내란기수’로 기소했을까?

검찰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행동을 준비했으며,
그 영향력과 지시 수준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행동개시 직전 단계’였다!”

즉, 정치적 위력 + 대통령 권한 + 조직적 명령 체계를 조합해서
그 자체가 기수에 준하는 효과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근데 사선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내란죄는 소설 쓰는 게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따지는 죄입니다.”
‘무기나 폭력의 실제 사용’이 없었으면 기수 성립은 어렵습니다.


5. 이건 마치… 미리 캠핑만 준비한 친구한테 불법 야영죄 주는 꼴

한 번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 윤석열: “이번 주말에 불법 캠핑 가자!”
  • 친구1: “응, 계곡 지도 준비할게!”
  • 친구2: “텐트 챙겼어~”
  • 친구3: “전기선도 확보 완료!”

그런데 아무도 출발 안 했고, 결국 다들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잠.

이때 경찰이 와서

“너희 불법야영단체야. 처벌!”
이라고 하면?

"아니 출발도 안 했는데요?!"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형법은 ‘실제 벌어진 일’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할 뻔한 일’은 예비음모에 해당할 뿐이에요. 😅


6. 실제 내란 기수 인정된 사건들 보자

사건명어떤 일이 있었나기수 인정 여부
12·12 군사반란 (1979) 육군 장성 체포, 실탄 사용, 청와대 진입 ✅ 기수
5·17 쿠데타 (1980) 비상계엄 확대, 공수부대 투입, 국회 해산 ✅ 기수
계엄령 문건 논의 (2017, 박근혜 정권) 문건만 존재, 실행 無 ❌ 불기소
윤석열 비상계엄 사건 (2023) 문건 존재, 실행 無 ❓ 논란 중
 

결국 실제 병력 이동이나 물리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포인트!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이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7. 결론 – 기수? 아니다. 예비·음모 정도다!

자, 정리해 봅시다.

✔ 기수 아님!

  • 병력 이동은커녕, 폭동조차 없었음
  • 문건·계획·지시 정도는 ‘예비’에 해당

✔ 예비·음모 성립 가능

  • 계엄령 시나리오 작성
  • 국가기관 동원 논의
  • 다만 형법상 처벌 가능한 내란예비·음모죄(형법 제90조)에 해당할 여지 있음

✔ 내란 우두머리? 정치적 상징성은 크나, 형법적으로 위험한 주장

  •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상징성도 부담

8. 사선의 마무리 멘트

법은 무겁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특히 ‘내란죄’처럼 국가의 뼈대를 흔드는 죄는 더더욱 그렇죠.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불쾌하거나 위험했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폭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엔 법적으로 수많은 단계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정치와 형법이 충돌하는 아주 예민한 지점에 있습니다.
감정으로만 보기보단, 냉정하게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사선에게 맡겨주세요.
“법은 쉽고, 재밌게!” 사선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