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렵지 않아요!!!
🌟 사선민법 20편...“재혼하면 아이는 누구 아이냐?” – 친권 이전 분쟁, 탐정이 밝히는 가족의 실체
사선하이킥tv
2025. 5. 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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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민법 20편
“재혼하면 아이는 누구 아이냐?” – 친권 이전 분쟁, 탐정이 밝히는 가족의 실체
👩👦 “이 아이, 새아빠랑 더 친해요…”
“아이 아빠는 이혼 후 연락도 없어요.
지금 이 아이 키우는 건, 저랑 지금 남편이에요.
근데요… 전학도 못 시켜요.
서류상 친권자가 아니라서요.”
재혼은 했지만,
아이의 ‘법적 보호자’는 여전히 전남편으로 남아 있다.
그 이름 한 줄 때문에
행정도, 교육도, 생활도 전부 멈춘다.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친권 이전’이란 제도다.
그리고 그 싸움의 전선에 탐정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
📜 민법 제909조 제1항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 이혼 후엔
→ 법원이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
→ 주로 양육자 = 친권자로 묶여 있다가,
→ 재혼 후 바뀐 생활 상황에 맞춰
친권 변경을 법원이 심리한다.
🤯 그런데 문제가 터진다
- 재혼한 남편이 아이와 같이 산다
- 경제적·정서적으로 아이를 완전히 책임진다
- 하지만 병원 동의서, 전학, 보험, 심지어 체험학습까지
→ 전남편 서명이 없으면 ‘불가’
현실은 새 가족인데,
법적 서류는 과거에 갇혀 있다.
🛡️ 이때 필요한 것은 ‘사실 입증’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바로 탐정이다.
🕵️ 사선탐정의 개입 포인트
🔍 1. 실질 양육 실태 보고서
조사 항목수집 내용
거주지 실태 | 아이와 함께 거주 중인 인물 확인 |
생활 관여도 | 식사, 등하교, 병원 동행 여부 |
경제적 기여 | 학원비, 의류비, 교육비 지불 내역 |
육아 활동 | 가족 여행, 명절 행사 참여 기록 |
📌 목적:
“실질 양육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록 확보
🔍 2. 기존 친권자의 무관심·무책임 입증
조사 항목수집 내용
연락 기록 | 6개월 이상 연락 없음 |
양육비 지급 여부 | 미지급, 연락 회피 |
소재 확인 | 해외 체류, 연락 두절 |
제3자 진술 | 학교·이웃 등 주변인의 평가 |
📌 목적:
“전 친권자는 법적 지위만 있고, 실질 역할이 없다”는 점을 설득
🔍 3. 아동 정서 및 선호도 분석
조사 항목수집 내용
아동 진술 | “새아빠가 아픈 날 옆에 있어줬어요.” |
감정 관찰 | 대화 녹취, 표정·행동 변화 기록 |
아동 그림·글 | 학교생활기록부, 상담 기록 |
📌 목적:
“아동 복리의 최우선성”을 입증
※ 탐정은 이 과정에서 반드시 비위법적 방법으로만 진행하며,
심리적 안전을 고려한 간접 관찰 방식을 활용함.
🛠️ 탐정이 제출하는 ‘친권 변경 지원 문서’ 예시
- 생활실태 보고서 (사진 포함)
- 경제지원 내역표 (영수증, 명세서)
- 탐문 진술서 (학교, 지인)
- 아동정서 관찰 노트 (육아 전문가 연계 가능)
→ 이 자료들은 변호사 또는 양육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친권 변경 심문 자료’로 사용 가능
⚖️ 법원이 보는 기준은 이것
판단 항목고려 요소
자의 복리 | 정서적 안정, 일관된 보호자 |
실질적 양육자 | 생활·교육·건강 전반 관여 |
기존 친권자의 역할 | 기여도 낮고 부재 시, 변경 고려 |
탐정보고서의 신빙성 | 자료 수집 경로·일관성·객관성 |
🔥 사선탐정 한 줄 요약
“법적 보호자는 도장 찍은 사람이 아니라,
매일 아침 도시락 싸는 사람이다.
탐정은 그 도시락의 무게를 증명하는 사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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