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선민법 16편...“아이를 볼 권리 vs 막을 권리 – 면접교섭 분쟁과 탐정의 개입”
🔖 사선민법 16편
“아이를 볼 권리 vs 막을 권리 – 면접교섭 분쟁과 탐정의 개입”
❓ 왜 아이를 보겠다는 게 ‘분쟁’이 되는가?
“내 자식인데, 왜 못 보게 하는 거야?”
“이혼했다고 아빠를 못 만나게 해도 되는 거야?”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만나게 해야 하나요?”
이혼 후,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에게 남는
마지막 연결고리 하나.
그게 바로 면접교섭권이다.
하지만 이 권리조차 감정의 진흙탕에 빠지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 민법이 말하는 면접교섭권의 정체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즉, 비양육 부모도 법적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양육권과 무관하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양육 책임 분담, 인간적 존엄을 위한 기본적 권리다.
👥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싸움이 되는 걸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 “애가 아빠 만나기 싫대요.”
- “전 남편이 자꾸 아이한테 선물 주며 회유해요.”
- “애가 오고 나면 정신이 피폐해져요.”
- “만나러 오지도 않으면서 왜 권리는 주장해요?”
이런 상황은 모두
📌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 가능성이라는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자녀에게 해를 끼칠 우려 | 음주, 폭언, 정서불안 유발 |
교섭을 통해 양육권 침해 | 아이를 데려가려는 시도, 교사와의 갈등 유도 |
재혼 가정의 평온 방해 | 새 배우자에게 적대적 행동 |
이런 경우, 법원은 감정을 배제하고 ‘자료’로 판단한다.
여기서 탐정의 개입이 실전에서 중요해진다.
🕵️♂️ 면접교섭권 분쟁에서 탐정의 역할은?
1️⃣ 면접교섭 위반 증거 수집
- 약속 불이행, 고의적 회피
- CCTV, 통화내역, 문서 기록
2️⃣ 아이의 정서적 불안 정황 확보
- 면접 이후 아이의 심리 변화
- 학교상담기록, 교사 인터뷰
3️⃣ 부적절한 면접 행위 조사
- 회유, 선물 공세, 신체 접촉
- 아이 진술, 간접 증거, 제3자 진술
4️⃣ 위법한 접촉 시도 탐지
- 접근금지 위반, 새 가정 침입
- 차량 위치 추적, 영상 확보
📚 실전 사례 ① – 아버지의 무단 접촉과 위법 면접
- 법원은 월 2회 면접 허용
- 아버지가 아이 학교에 무단 방문, 교사에 항의
탐정이
- 무단 방문 CCTV 확보
- 교사 진술, 아이 스트레스 상담기록 수집
- 아버지의 SNS 글(“아이 데려오겠다”) 보존
📌 결과:
면접교섭권 일시 정지 → 재평가 후 제한적 허용
📚 실전 사례 ② – 어머니의 고의적 면접 방해
- 아버지에게 정기적 면접권 허용
- 어머니가 아이를 타지에 보내 접촉 차단
탐정이
- 면접 날짜에 부재 확인
- 아이 위치 추적, 지역 CCTV 확보
- 어머니의 친구들과의 통화 녹취 확보
📌 결과:
면접 방해 인정 → 과태료 부과, 재협의 명령
📘 법이 보장하는 것은 ‘권리’이지 ‘감정’이 아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하려 한다.
그 판단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 누가 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탐정은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설득한다.
🔍 정리 요약
- 면접교섭권은 민법상 비양육 부모의 법적 권리
- 자녀 복리 해치는 경우에만 제한 가능
- 탐정은 약속 불이행, 정서 피해, 위법행위 등 자료로 구조적 개입
- 기록 없는 진술은 약하다 → 탐정의 영상·문서·일지 보고서가 핵심
🔥 한 줄 요약
“면접교섭권은 권리다. 그러나 감정으로 행사하면 무너진다.
그 경계를 증명하는 자, 바로 탐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