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렵지 않아요!!!

사선형법 번외편 – 작위·부작위? 진정·부진정? 이건 먼말이야??

사선하이킥tv 2025. 4. 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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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부작위? 진정? 부진정?

 

사선형법 番外편 – 작위·부작위? 진정·부진정? 헷갈리는 너를 위한 밤샘 과외

형법 처음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멘붕 오는 파트 있지.
“작위? 부작위? 진정? 부진정?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 (대부분 이 표정: ㅇ_ㅇ)

딱 그 느낌이다.
근데 너, 이거 한 번 이해하면 형법 볼 때 신의 눈 생긴다.
“아~ 이건 부진정부작위범이네~” 하면서 혼자 씩 웃게 되는 그날까지.
오늘은 그거 가르쳐줄게. (•̀ᴗ•́)و ̑̑


1. 작위 vs 부작위 –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부터 따져보자

먼저 작위. 말 그대로 뭔가 ‘했어’. 손을 썼어. 움직였어.

  • 길에서 시비 붙은 사람이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 작위
  • 마트에서 슬쩍 물건을 주머니에 넣었다 → 작위
  • 친구 핸드폰 몰래 켜서 메시지를 본다 → 작위

그냥 "뭔가 했다" 이거면 다 작위야.
형법은 이렇게 말해.
“야, 네가 움직였으니까 책임도 져.” ⚖️

그럼 부작위는 뭐냐?
바로 “해야 할걸 안 한 것”

  • 엄마가 아픈 아기를 병원 안 데려가고 그냥 뒀다
  • 수영 강사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도 구하지 않았다
  • 간병인이 환자가 고통 호소하는데 약을 안 줬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죄가 된다?
그렇지.
근데 아무나 그런 건 아니고, **"해야 할 사람이 안 했을 때"**만! ❗

그럼 이런 건?

“지나가다 어떤 아저씨가 쓰러졌는데… 난 그냥 내 길을 갔어.”
무죄. 너는 그 사람 인생에 책임 없거든.
(단, 도와줬으면 멋있었을 텐데…) (*´・ω・)


2. 진정 vs 부진정 – 이름부터 어렵지만, 뜻은 단순해

여기서부터 진짜 헷갈리는 파트다.
‘부작위’ 중에도 ‘진정’이 있고 ‘부진정’이 있다고??
→ (그게 뭔데 진짜...)

맞아. 근데 구분은 간단해.

진정부작위범

“법이 애초에 ‘안 하면 너 처벌함’이라고 못 박아둔 죄”

예를 들어,

  • 수난 구조요원이 구조 안 하고 도망감
  • 공무원이 일부러 직무 안 함

→ 법에 “이건 안 하면 범죄임”이라고 박아둔 것들.
즉,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죄’가 원래 모습인 죄. (강제력 풀장착)

부진정부작위범

이건 좀 재밌다.

“원래는 행동해야 생기는 범죄인데, 어떤 사람은 안 한 것만으로도 그 죄에 해당됨”

예를 들어서,

  • 엄마가 애한테 일부러 밥 안 줘서 굶겨 죽임
    → 칼도 안 들고, 손도 안 댔는데 살인죄 (헉)
  • 아버지가 불붙은 집에 애 혼자 두고 나감
    → 물도 안 뿌렸고 도끼도 안 들었지만, 방화치사 가능성

왜냐고?
그 사람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부진정부작위범’이다. (의무는 무겁다…)


3. 딱 정리하면 이렇다

구분의미쉬운 예시
작위범 뭔가 함 주먹질, 절도
부작위범 해야 할 걸 안 함 구조 안 함, 방치
진정부작위범 애초에 ‘안 하면 처벌’ 구조 의무 불이행
부진정부작위범 원래 작위범인데 ‘안 한 것도 죄’ 아이 굶겨 죽임

이 표만 암기해도 중간고사 두 문제는 그냥 맞힌다. (개꿀)


4. 핵심은 ‘의무’야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자면?
바로 ‘의무’야.

왜냐고?

  • 아무나 가만히 있다고 죄 되는 건 아니야
  • “네가 꼭 해야 할 위치였냐?” 이게 먼저거든

그래서 나오는 게 ‘보증인 지위’라는 말.

  • 부모, 교사, 보호자
  • 간병인, 안전요원, 경찰
  • 혹은 자기가 만든 위험에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아무것도 안 해도 처벌받는 부작위범이 될 수 있어.
→ (이건 무서워도 알아둬야 해)


5. 진짜 현실 예시로 연습하자

Q1. 유치원 교사가 애가 숨 못 쉬는데 그냥 보고만 있음
→ 정답: 부진정부작위범

Q2. 길 가다 싸움 구경하다 간 일반 시민
→ 정답: 무죄

Q3. 간병인이 환자 피 토하는데 그냥 나가서 커피 마심
→ 정답: 부진정부작위범

Q4. 구조요원이 “어우 저 사람 좀 무서워서 안 구함”
→ 정답: 진정부작위범

(사례만 봐도 이제 감이 오지?)


정리 끝! 기억은 이렇게 해라

  • 작위: 움직였냐? 움직였음 = 죄 가능
  • 부작위: 안 움직였는데? → ‘의무’ 있었음 = 죄 가능
  • 진정부작위범: “안 하면 죄야!”라고 법이 미리 말한 것
  • 부진정부작위범: 원래는 행동해야 죄지만, 특별히 안 해도 죄 되는 사람

이걸 아는 순간,
형법에서 아무리 어려운 판례 나와도 “아 이거 부진정이네~” 하고 한 방에 간다.
(형법이... 재밌다...?)


형법은 ‘무섭고 딱딱한 학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책임을 따져보는 이야기야.
누구는 너무 움직였고, 누구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둘 사이에서 법은 늘 이렇게 묻지.

“너, 그때 그거… 해야 했던 사람이야?”

오늘 밤, 한 잔 하며 이런 얘기하는 너는 이미 반쯤 형법러다.
( •̀ 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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