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간첩죄 개정안, 4월 총선 승리해 처리해야"
사선탐정
2024. 3. 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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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간첩죄, 사각지대 넓어 국가 안보에 위협… 개정 촉구
현행 간첩죄, '적국'에만 적용… 중국 등 해외 간첩 행위 처벌 불가
국민의 힘, 4월 총선 승리 시 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 예정
https://youtube.com/shorts/Ucr9wJwGht4?feature=share
국민의 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형법은 북한 등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큰 빈틈을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 한국 국민이 중국 정부에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대한 유출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한국 법으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중요 자산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힘은 4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간첩죄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주 의원 등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는 무근이며, 간첩죄 개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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