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 폐업 소상공인도 환수한다?

사선탐정 2023. 10. 1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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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 환수, 소상공인에 '눈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금액이 530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도 적지 않아 손실보상금 반납에 대한 불만이 폭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 1000개에 8조 4277억 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 7583개 업체에 530억 2000만 원을 잘못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 1000만 원을 처리했다. 그러나 아직도 소상공인 업체 7609개가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 1000만 원으로 한 개 업체당 297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중 43.2%인 3285개는 이미 폐업했다는 점이다.

♧상계 정산은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에는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더는 상계 정산 방식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소상공인 살리기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중기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환수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돼도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기보다 대상자에게 설명한 뒤 기한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 환수, 이렇게 해야 한다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 환수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에서 환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정부는 먼저 폐업 업체에 대한 환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폐업 업체는 이미 손실보상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의 혜택을 받은 만큼,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환수 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유예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환수 결정을 내리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환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 지원, 더 나은 방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순한 지원금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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