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어떤 사람?

홍준표 선거법 위반? 솔직히 벌금100이하 거나 무혐의 나올 듯 합니다.법이 시대를 못 따라간다

사선탐정 2023. 5. 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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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tv
홍카콜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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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인 뉴미디어 담당관을 채용해 SNS를 활용한 지자체 정책 홍보를 강화한 대구시 홍준표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시 모 공무원인 A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홍 시장의 업적을 수십 건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홍 시장 취임 이후 "홍카콜라 다 우신 시원한 인터뷰", "시정평가 긍정 62.3%..." 등의 언론 기사와 카드 뉴스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A 씨는 홍 시장의 업적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기사 들어가서 젤 아래 추천 부탁드려요"라는 글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5항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자치단체 사업 계획과 추진 실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대구시장 홍준표가 SNS를 이용한 업적 홍보를 강화하면서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홍 시장 이미지나 업적 홍보성 '쇼츠' 영상을 45개 무더기로 업로드해 개인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구참여연대(좌파단체)는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문제 소지가 있는 유튜브 영상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 삭제했겠죠?
86조 5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대구시는 '대구 TV 개편'이라며 중앙선관위의 운용기준 변경 결정문을 근거로 시 선관위와 협의 후 대구 TV를 개편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시 모 공무원의 업적 홍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내부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80394?sid=102

홍준표號, 선거법 위반 논란 '또' 불거져

대구TV 이어 시 공무원 A씨 홍 시장 업적 수십 건 소셜미디어 홍보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가운데 대구시 모 공무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홍

n.news.naver.com


솔직히 제 생각은...
국회의원이든 시장, 도지사든
일단 당선되고 나면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약 날아가면
세금으로 보궐해야 돼서
민주당 이상직급으로 큰일이거나
돈 받아먹고 걸리는 일 아니면
날아가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 많이 나온 들 벌금 100 이하로
나오거나 그리고 대구는 아직 까지
우파판사님들 많으셔서 무혐의 나올 확률도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 헌법도 넘 오래돼서 시대를 못 따라간 것처럼 공직선거법도 유튜브, 소셜미디어 관련 법이 없습니다!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요즘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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