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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씨름선수 1시간 160대 이웃 폭행해 숨졌는데 징역1년 6개월???

사선탐정 2023. 4. 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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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진 자료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0일, 대전지역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던 위층 거주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A 씨는 뺨을 맞고 분노에 차서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을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며칠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시간동안 160대...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A 씨가 1시간 동안 160회 이상 구타한 것으로 추정되며, 범의가 살인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전직 씨름선수로 건강한 체격을 가졌으며, 폭행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감형했습니다. 따라서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감형이유... 어질어질 하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작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선하이킥tv 채널 링크
티스토리 하기 전 유튜브 라이브 방송할 때 20대가 (심지어 폭력전과자) 술 마시다가 시비로 50대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해치사죄입니다.

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致死)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59조 1항).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며,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의 치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확실한데 집행유예 받은 거 보고 라이브에서 다룬 적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상소심인 2심 항소, 법률심 사후심인 상고심 은 인간재판장이 하더라도 1심 단독판사(100% AI) 합의부(사건에 따라 AI) AI판사 도입이 시급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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